선박유수분리기는 선박의 기관실 바닥의 기름오수를 처리하는데 사용되는 공업장치로서 기름때가 함유된 바닥물이 IMO MEPC.107(49) 결의배출기준에 도달할수 있도록 한다.
선박유수분리기의 설치는 설비기술규범 및 선박 관련 법규의 요구를 엄격히 준수하고 설치후 설비의 안정적인 운행을 확보하며 오수처리배출표준을 만족시켜야 하며 핵심설치요구는 다음과 같다.
1.설비 고정 설치: 장치의 모든 부품은 탱크 강철로 용접된"장치 받침대"에 통일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다시 고강도 볼트를 통해 선상 기관실 내에 미리 설치된"선박 받침대"와 단단히 연결하여 연결이 느슨하지 않도록 확보해야 한다.설치 과정 중 설비의 수평도를 교정하여 기관실 진동으로 인해 설비가 자리를 옮기거나 운행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동시에 충분한 점검 수리 공간을 남겨 후속 설비의 유지보수, 해체 및 부품 교체에 편리하도록 해야 한다.
2.관로 연결 요구: 선저 기름 오수 흡입구, 처리 후 배출액 배출구의 지름은 설계 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보통 DN20이다;분리된 오일 배출구 지름도 일반적으로 DN20이다.배관로를 연결할 때 적합한 밀봉부품을 채용하여 인터페이스가 새지 않도록 확보하고 기름오수가 새어 기관실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이와 동시에 관로배치는 합리적이고 원활해야 하며 굴절과 저애력을 줄여야 하며 흡입구는 기내에 잡동사니가 쉽게 쌓이는 구역을 피하고 불순물을 흡입하여 설비를 막지 않도록 해야 한다.배출관로는 처리후 표준에 도달한 배출관로와 환류관로를 명확히 구분하여 전환이 원활하도록 확보해야 한다.
3.전원 구성 규범: 전원은 설비 정격 매개 변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보통 AC380V, 3Φ, 50Hz, 전원 선로는 설비 자체의 전기 제어함에 규범적으로 접속해야 한다, 접선이 견고하고 절연 처리를 잘 해야 한다, 단락, 누전 등 전기 고장을 피해야 한다.전기제어함의 설치위치는 습기, 기름때 구역을 멀리하고 방수, 기름방지 방호를 잘하여 전기부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확보해야 한다;동시에 상응하는 과부하 보호, 누전 보호 장치를 갖추어 전기 사용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4.액위 모니터링 장치 설치: 선실 저수 액위 탐침은 정확하게 기관실 저수 집수정의 지정 위치로 인도하여 집수정 내의 기름 오수 액위를 실시간, 정확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액위 탐지기의 설치 높이는 설비 제어 논리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설비가 액위 변화에 따라 제때에 가동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액위 모니터링이 정확하지 않아 설비가 공전하거나 집수정에 기름이 넘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적합한 기내 환경 요구: 설치 위치는 기내 통풍이 양호하고 진동이 비교적 작은 구역을 선택해야 하며, 열원, 화원 및 부식성 기체 구역에서 멀리 떨어져 고온, 부식 환경이 설비 부품의 수명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만약 기내에 비교적 강한 전자기교란이 존재한다면 설비의 전기제어시스템에 대해 차페조치를 취하여 설비의 정상적인 운행을 교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법규 합규성 요구: 설치 과정은 MARPOL 부칙 I 및"선박 수질오염물 배출 통제 기준"(GB 3552-2018) 등 관련 법규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400 총톤 및 그 이상의 선박에 부착된 유수분리기 (15ppm 경보장치 포함) 설치 후 선박 검사 기구의 검사 인증을 통과해야 한다;10000총톤 및 그 이상의 선박이 배치한 자동페쇄장치는 유수분리기, 배출관로와 련동이 원활하여 표준을 초과할 때 제때에 페쇄 및 경로전환기능을 촉발할수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