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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해선 선령 기준
| 수입류 | 외국 선적 선령 을 구입 · 임대 하다 | 특별 정기 검사 선령 | 강제 폐선령 |
| 일류 선박 | 10年以下 | 18년 이상 | 25년 이상 |
| 이류 선박 | 10年以下 | 24년 이상 | 30년 이상 |
| 삼류 선박 | 유조선, 화학품선 15년 이하 / 액화가스선 12년 이하 | 26년 이상 | 31년 이상 |
| 4종 선박 | 18年以下 | 28년 이상 | 33년 이상 |
| 5류 선박 | 20年以下 | 29년 이상 | 34 |
1. 해선은 규정된 강제페기선령 또는 단각유조선의 기한부 도태시간보다 1~10년 (1년, 10년 포함) 앞당겨 해체한다.
2. 경항운하 간선 갑문 소톤수 선박을 통과하며, 선박 종류는 건산화물선이며, 선령은 30년 (포함) 이하이며, 선박 총톤수는 200총톤 (포함) 이하이다;
3. 서강간선 갑문을 통과하는 소톤수 선박, 선박 종류는 운송선박, 선령 30년 (포함) 이하, 선박 총톤수 300총톤 (포함) 이하;
4. 내수의 오래된 운송선박, 선박의 종류는 운송선박이다.화물선박의 선령은 15년 이상 30년 (포함) 이하이며, 그 중 헤이룽장 수계의 선박 선령은 15년 이상 36년 (포함) 이하이다.여객 선박의 선령은 10년 이상 25년 (포함) 이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