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인원밀집장소중의 모든 인원은 주로 각 안전출구를 통해 사고현장을 신속히 탈출하고 구조를 실시하는 인원도 주로 안전출구를 통해 사고현장에 들어가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거나 재산을 구조한다.소방안전출구 표시등은 사람이 안전지대로 통하도록 하는 일종의 표시등 기구이기 때문에 안전출구의 원활한 소통을 보장하는 것은 떼죽음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설치 요구 사항
1. 소방비상등과 안전대피지시등은 반드시 2개의 전원, 즉 정상전원과 비상예비전원을 갖추어야 한다.비상 예비 전원은 일반적으로 자체 발전과 축전지로 공급되며, 예를 들어 축전지를 사용할 때 연속 전력 공급 시간은 200min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2. 소방응급조명등과 안전대피지시표지의 조도는 0.5lx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통로, 계단 및 기타 대피로선을 충분히 비추게 해야 한다.소방통제실, 소방펌프실, 자체발전기실 및 화재시 여전히 작업을 견지해야 하는 부위도 정상적인 조명의 조도를 보장해야 한다.
3. 안전 대피 표지는 태평문의 꼭대기나 대피 통로와 그 모퉁이에서 지면으로부터 1m 이하의 벽면에 설치하는 것이 좋고, 통로의 지시 표지 간격은 20m 이상이어야 한다. 소방 비상 조명등과 안전 대피 지시등은 유리와 기타 불연소 재료로 만든 보호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4. 대피계단간에는 뚜렷한 표지를 응용하여 소재부위와 층수를 표시하여 건물내의 인원들이 제때에 자신이 처한 위치를 료해하여 안전대피에 유리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