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시티인터넷 기업 관심","중화인민공화국 소음오염예방퇴치법"을 참답게 관철실시하고 소음오염관리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운남성생태환경청은"운남성소음오염예방퇴치조례 (초안)"(의견청취고) (이하"조례 (초안)"이라 략칭함.) 를 편성하였다.입법의 공개성과 투명도를 강화하고 민지를 최대한 모으고 민의를 반영하여 입법의 질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하여 현재 사회 각계에 의견을 공모한다.이번 공개 의견수렴 기간은 2026년 1월 13일부터 2월 1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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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초안)"는 도합 9장, 55조로 총칙, 소음오염예방퇴치기준과 계획, 소음오염예방퇴치감독관리, 공업소음오염예방퇴치, 건축시공소음오염예방퇴치, 교통운수소음오염예방퇴치, 사회생활소음오염예방퇴치, 법률책임과 부칙으로 나뉜다.
구체적인 내용
제1장 총칙.도합 10조는 립법목적, 의거, 적용범위,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정부 및 부문의 직책분업을 명확히 하였으며 선진기술의 발전응용을 권장하고 정보공유와 지혜감독관리를 추진하며 공민권리의무를 규범화하고 선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내용을 명확히 하였다.
제2장 소음 오염 방지 기준과 계획.총 5개 조로 지방배출기준 제정, 음향환경 품질개선, 음향환경 기능구획과 민감건축물 집중구획, 구역별 관리통제, 계획배치, 건설배치 등 소음오염 원천예방통제에 대해 규정하였다.
제3장 소음오염예방퇴치의 감독관리.도합 10조, 감시측정체계, 위탁감시측정, 환경영향평가와"3동시", 원천통제와 감독관리, 소음민감건축물의 방음, 신축주택소음정보공시, 공예설비의 도태와 갱신, 고소고발, 평온구역건설, 록색보호시험 등 관건고리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였다.
제4장 공업소음오염예방퇴치.도합 3조는 공업기업의 부지선정, 공업소음오염예방퇴치, 오염물질배출허가관리 및 중점오염물질배출단위의 감독관리의 구체적인 요구를 명확히 하였다.
제5장 건축 시공 소음 오염 방지.도합 5조는 건축시공 관련 주체책임, 소음민감건축물집중구 주변시공요구, 건축시공소음자동감시측정과 지혜감독관리, 련속시공상황, 련속시공심사비준과 정보공개 등 내용을 명확히 했다.
제6장 교통 운수 소음 오염 방지.도합 9조는 교통시설건설 및 운영소음예방통제, 교통간선소음예방퇴치, 이미 건설한 교통간선주변소음민감건축물건설, 교통간선소음오염정비, 자동차울림금지 관련 규정, 선박소음감독관리, 도로교통보수, 공항소음관리통제, 도시저공소음정비에 대해 요구를 제기하였다.
제7장 사회생활소음오염예방퇴치.총 8개조로 소음원 설비, 상업경영활동, 실내활동, 실내장식,
도시 건설관리 서비스, 주상복합건물 관리, 사회 공동 관리 등 방면에서 규정을 한다.
제8장 법적 책임.도합 3조는 상위법의 기초에서 운남의 실제와 결부하여 관련 법률책임을 세분화하였다.
제9장 부칙.총 2조,"조례 (초안)"시행 시간을 명확히 하고, 방법 중 관련 용어 정의에 대해 설명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
"중화인민공화국 소음오염예방퇴치법"을 참답게 관철실시하고 소음오염관리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운남성생태환경청은"운남성소음오염예방퇴치조례 (초안)"(의견청취고) 를 편성하였다.입법의 공개성과 투명도를 강화하고 민지를 최대한 모으고 민의를 반영하여 입법의 질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하여 현재 사회 각계에 의견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관련 단위와 각계 인사는 전보, 편지, 이메일 등 형식을 통해 수정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참여와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공개 의견수렴 기간은 2026년 1월 13일부터 2월 13일까지다.
연락처: 황성초
이메일:ynsdqc@126.com
통신주소: 곤명시 서산구 광복로 1002호 운남성생태환경청 대기환경처 (650028)
운남성 생태환경청
2026년 1월 13일